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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가 공실 방지 제도 마련…택지 계획 단계부터 수급 조절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김주영 기자

정부가 위례신도시 등 개발이 진행중인 지구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 소비 위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가 완화하면서 상가가 허용돼 공급면적이 계속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주택지구 규모와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과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를 분석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상가시설 과부족 등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했다가 도시가 활성화한 후 필요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입주 초기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했다가 중대형 상가용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구축해 공급자에겐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겐 상업용지와 상가 공급 현황, 분양 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를 비롯한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100만㎡ 이상 신규 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을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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