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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TI코리아, 유튜브로 담배광고 성인인증도 없어...복지부 “법 위반”

편의점 외부에 전자담배 광고 배너 설치...청소년 노출 우려
박동준 기자

JTI코리아는 플룸테크 유투브 홍보 영상에서 담뱃잎과 액상을 언급해 실정법 위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플룸테크 공식 홍보영상 캡쳐

JTI코리아(Japan Tobacco International)가 일본 불매운동으로 난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한 전자담배 ‘플룸테크’의 경우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보건당국의 지적이다.

JTI코리아는 지난달 출시한 전자담배 플룸테크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는 플룸테크 홍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댓글로 주소를 남기면 된다. 경품으로는 애플 에어팟과 플룸테크 스타터키트 등을 내걸었다. 다만 JTI코리아의 제품이란 점은 영상과 유튜브 페이지 어디에서도 쓰지 않았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담뱃잎이 포함된 캡슐과 액상 카트리지 등 단순 전자기기가 아닌 담배 영상으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관련법상 전자담배 기기가 아닌 담배 제품 홍보는 오프라인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담배 제품을 홍보하지만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가 예시로 든 불법 판매·광고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물을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에서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JTI코리아의 플룸테크 유튜브 영상은 전자기기 광고보다는 담배광고에 가까워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지난 8일 CU 삼성로점과 세븐일레븐 여의역점 외부에 플룸테크 엑스배너가 설치된 모습. 사진/박동준 기자

플룸테크 오프라인 프로모션 과정에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JTI코리아가 플룸테크 판촉을 위해 서울 지역 일부 편의점에 설치한 플룸홈 중 여의도와 강남 등은 편의점 외부에 담배 광고를 설치했다. 다만 편의점 측과 보건당국은 직접적인 담배 광고가 아닌 전자담배 기기 광고라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들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JTI코리아는 지난 8일에는 아예 무료로 플룸테크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을지로 지역에서 연락처를 남긴 성인들에게 플룸테크 스타터키트를 제공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리서치 참여 의사를 밝힌 성인에게 디바이스만 제공했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쟁사도 예전에 비슷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지난달 중순 이후 JTI코리아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기 시작해 8% 점유율이 7%대로 내려앉았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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