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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포함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된다

전매제한 최장 10년 강화…초기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겨냥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해진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최장 10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는 시행령 개정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은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요건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정량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려면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변경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76곳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늘린다.

수분양자가 불가피하게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존에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후분양 가능 기준도 강화한다.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을 하려면 기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하기로 했다. 등록사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요건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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