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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HTS·MTS 먹통…유진투자證 소송 위기

지난 9일 유진證 HTS·MTS 3시간 동안 '마비'
이용자들 법률사무소 선 찾아 손해배상소송 논의
손해액 배상과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요구
허윤영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지난주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마비돼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한 유진투자증권이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HTS 및 MTS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이 법률사무소 선을 찾아 손해배상소송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지난 2월 발생한 KB증권의 MTS 전산장애 피해보상 단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HTS·MTS 사용자들은 이번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인원이 18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진투자증권 측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와 전산장애로 주식을 제때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의 HTS와 MTS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건 지난 9일 오전이다. 유진투자증권 측이 밝힌 전산장애 시간은 오전 9시 2분부터 오후 12시(정오)까지 약 3시간 가량이다. 전산장애의 원인은 서버 시스템 내부 일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 작동에 따른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모임 측은 이번 전산장애가 HTS와 MTS가 동시에 마비되면서 피해규모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지점을 통한 전화주문 마저 불가능해 사실상 모든 플랫폼에서 매매 체결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또 유진투자증권 측이 제시한 전산장애 시간은 오전 9시 2분~오후 12시(정오)인데, 실제 전산장애가 발생한 시간은 장 시작 전으로 이보다 길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선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들과) 수임계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로 수임계약이 확정되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 복구 직후 보상 절차에 착수한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피해보상 세부 조건으로 △전산장애 시간(오전 9시 2분~오전 11시 59분) 매도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전산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돼 손실금액이 확정된 경우 △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매도의지 피력)한 경우로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장애로 인한 피해 고객들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담당직원을 지정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며 “제시된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증권사의 HTS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 쟁점으로는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전산장애 시간’과 이 시간 동안 실제 매도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매도 의지’가 꼽힌다. 올 2월 KB증권의 MTS 전산장애 발생 시간이 약 20분간이었던 것과 비교해 유진투자증권 사례는 장애 발생 시간이 훨씬 길어 피해 보상 대상 고객이 더 많을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통 HTS 전산장애 피해보상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상 해주는 사례가 많아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없다”며 “전산장애 발생 시점보다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손해로 볼 수 없어 실제 피해보상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유진투자증권의 HTS 전산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19일 장 시작 직후에도 약 10여분 동안 시스템이 마비돼 일부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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