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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우대국 지위 박탈…국내 제도개선 차원일 뿐"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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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일본에 부여했던 수출우대국 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우리의 1,700여개 전략물자들은 앞으로 까다로운 수출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 제도개선 차원으로, 국제법상 하자가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의 수출우대국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와 '나' 지역으로 구분했던 것을,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헤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합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신설된 '가의2'의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4대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개별 수출허가 제출서류의 경우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허가 판단 심사기간은 5일 이내에서 15일 내로 늘어납니다.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된 이후에도 최종 수출허가 승인까지 15일 이내 기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상대국과의 협의 기간, 최종 승인까지 각 종 조사기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수출 승인을 위해선 얼마나 소요될 지 모릅니다.

단순히 90일 이내 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일본의 조치와 비교해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가의2' 지역에는 우량 수출기업에 준 사용자포괄허가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을 선택해 수출을 통제한 일본과 달리, 제도 개선에만 초점점이 맞춰져 있어 국내법·국제법 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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