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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재건축 추진 단지들 '발등의 불'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 확정
서울ㆍ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모두 규제 사정권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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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추진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입니다.

이 곳은 전체 1만2000여가구를 짓는데, 40%인 48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입니다.

조합 측이 기대했던 분양가는 3.3㎡ 당 평균 3000만원 후반에서 4000만원 초반 선이었으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평균 분양가인 2600만대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을 기대리던 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조합에서는 지금 날벼락이 나서 긴급 이사회를 하는 판…]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겁니다.

특히 서울과 과천, 분당 등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기존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집값이 오른 지역'이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상승률이나 주택매매량, 청약 경쟁률 중 하나가 기준을 넘어서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실장 :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로또' 분양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매제한 기한을 최장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1%나 뛴 분양가가 대폭 낮아져 전체적인 집값 안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은 커녕 주택공급 위축으로 역효과만 낳을 것이란 우려도 상당합니다.

당장 분양이 코앞이던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단지들은 분양을 대책 시행 예정인 10월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아예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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