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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70건 적발·수사의뢰…"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계약취소분, 무주택 세대주 우선 재공급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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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ㅇㅇ시에 거주하는 A씨는 새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실제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가장해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시행사가 계약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B씨를 통해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70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점검단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발견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부정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난 3월19일 이후부터는 부당 이익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이런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이후부터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한다.

또 일반공급 후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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