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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회계감사…2018회계연도 비적정 의견 43곳

2017회계연도보다 11곳 늘어…"계속기업 불확실성 유의"
이수현 기자


회계법인이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낸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117개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법인 2,230사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43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회계연도 32곳보다 11곳이 늘어난 수치다.

적정의견 비율은 98.1%로 전기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최근 엄격한 감사환경 등으로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7.6%에서 10.8%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감사범위제한과 계속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이었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은 89.2%로, 자유수임기업의 적정의견 비율 99.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재무기준 요건에 해당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감사위험이 높은 사유의 지정기업을 중심으로 비적정의견이 증가했다. 재무기준 요건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거나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이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율이 96.8%로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작은 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 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감사대상 기업수 기준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53.4%에서 2018년 42.7%로 줄었다. 다만 우량 상장법인이 많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65.5%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적정의견 비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와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의 요인을 꼽았다. 지정기업의 경우 타 감사인으로 교체가 예상되고, 교체 후 전임 감사인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감사인이 더 엄격히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정기업 자체가 감사위험이 높기 때문에 감사인 책임강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이 감사환경을 고려해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의 경우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더라도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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