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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시장 신설

금융위 "개인 전문투자자 39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이수현 기자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완화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이 신설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경험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등 손실감내능력도 갖춰야 한다.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데, 외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각 요건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관련 전문지식은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 등이 기준이다.

투자경험의 경우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한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는데, 기간과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손실감내능력은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 5,000만원),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으로 개선했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심사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가 부적절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제재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약 3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1,950명 수준이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돼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를 위한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K-OTC Pro도 신설한다. K-OTC Pro 안에서는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거래할 수 있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광고(SNS, 인터넷 포함)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 허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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