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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나 싶더니…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결국 법정으로?

법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현대엔 "법원서 무효표 인정, 총회 의미없어"…대우건설 "총회서 무효표 확인, 이의신청"
문정우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일대

고척4구역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서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이나 건설사들간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법정다툼까지 예고하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접수한 고척4주택재개발정비조합과 대우건설간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며 "사전 기표를 한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해 투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가처분 금지가 받아들여진 만큼 무효표를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결정문에 '사전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은 법원이 무효표를 인정한 것"이라며 "총회를 강행한다면 조합은 비용이나 시간만 소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무효표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정식 총회만 거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사전 기표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것이지 무효표가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월 28일 열린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무효표 논란이 제기됐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246명 중 118표는 현대엔지니어링, 122표는 대우건설이 얻은 표인데 6표(2표 현대엔지니어링·4표 대우건설)는 사전 기표를 이유로 무효처리됐다.

총회 이후 조합은 별도의 법적검토 기간을 거쳐 무효표를 모두 인정했고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득표수인 124표를 넘은 대우건설(126표)을 최종 시공사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은 구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로구는 조합에 정식 총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별도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종 시공사 결정 여부는 24일 총회를 통해 나올 전망이다. 조합은 이날 '무효포로 처리된 표들에 대한 유효표 처리의 건',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 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공고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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