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법원, '세포바뀐'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박미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개발과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신장세포로 변경된 자세한 경위는 알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보사 개발과정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역시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게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