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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 추가 지정

외국인 부동산거래 편의 제공…총 247곳 운영중
문정우 기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위해 '2019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전체 247개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 지정하면서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사고를 막고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30곳은 언어별로 ▲영어 25곳 ▲일어 5곳이며, 자치구별로 ▲강남 4곳, ▲영등포 3곳 ▲기타 자치구 23곳이다. 전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중 영어가 가능한 곳이 183곳으로 가장 많으며 지역의 경우 용산이 58곳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을 안내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통헤 지정 받을 수 있다.

지정기준은 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말하기·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다.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박문재 시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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