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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사업체 지원

2년간 월 최대 180만
신효재 기자

(사진=춘천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시가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는 오는 19일까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사업’에 지원할 사업장이나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대상은 춘천시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어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이나 협동조합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사업 공고일인 8월 9일 기준 만 18~39세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거나 단순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장이나 협동조합이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 최대 월 18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신규 채용한 B직원의 월급이 190만 원일 경우 171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사업이 종료된 이후 고용을 승계할 경우 1년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 55명, 협동조합 5명이다.

신청은 시청 사회적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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