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신효재 기자
횡성군에서는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9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운영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시반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어로행위, 불법 건축물, 무허가 영업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체를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주요 시설물 보수 및 설치를 연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은 2000년 10월 21일에 지정됐으며, 위치는 횡성댐부터 매일리 713-3까지고, 면적은 8.728㎢이다.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은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횡성댐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상수원보호와 함께 오염물 유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