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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산업에 과징금 부과…하도급거래 위반

하도급 대금·어음대체 결제수수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총 2,897건 위반
문정우 기자



대림산업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지난 20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 계약서를 발급한 점을 지적했다.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 사항이나 지금방법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선급금 지연이자 등도 미지급 했다.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 1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9,000만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약 4억9,000만원과 지연이자 약 4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증액 위한 변경계약을 맺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 이자 약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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