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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LS '전액손실' 우려…금융당국, 이르면 다음주 현장 조사

불완전판매 여부 집중 점검할 듯
이유나 기자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관련,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주 관련 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DLS 상품판매 시점과 상품설계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원승연 부원장 주재로 DLS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전 금융권의 DLS 판매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은행권 DLS 판매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총 7,800억원, KB국민은행 27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채권 금리연계형 상품의 경우, 현재(16일) 기준 집계된 원금손실만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유럽금리연계형 DLS는 3,8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독일 채권 금리와 연계된 DLS는 1,250억원 규모다.

DLS 상품의 만기가 4~6개월 정도로 대부분 짧은만큼,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부분 만기가 돌아오게 된다.

우리은행은 만기가 남은만큼 원금손실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전액손실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은행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대책반 TF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도 금리연계 DLS를 270억원 가량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상품과는 달리 금리 하락기에 이득을 보는 상품으로 당장은 손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은행권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DLS 판매와 피해현황을 파악했다"며 "현장조사 여부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 DLS 상품 90%가 사모펀드 형태로 PB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만큼,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은 사실상 전문투자자로 보는만큼 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DLS 투자로 인한 피해 보상 소비자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 준비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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