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무효 결정…10월 이주 난항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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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모습. (사진=뉴스1)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 결정이 나면서 10월 이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한모씨 등 266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전체 조합원인 2,293명 중 267명이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전용면적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을 신청할 때 59㎡+135㎡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일부에 대해 이 신청을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후 내년 4~9월 철거에 들어가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번 소송이 발목을 잡게 되면서 예정된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만큼 잘못한 것은 없다"며 "판결문 보고 나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현재 단지는 5층 이하 2,120가구로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상 최고 35층, 5,33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