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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던 대·대·광도 분양가상한제 불똥튈까 노심초사

분양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만 봤을때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
이지안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지역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서울특별시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 하남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산정할 때는 청약경쟁률과 평균 분양가 상승률, 주택 거래량 등을 따지고 여기에 주정심의 정성적평가를 통해 최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대·대·광 지역 모두 첫번째 선택요건인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두배 초과'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이들 광역시의 분양가격 자료를 보면 대구는 1년 새 분양가격이 13.5% 올랐고 대전은 17%, 광주는 19.8% 올랐다.

청약경쟁률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한 곳 중 하나가 대·대·광 지역이다. 대전은 올해 상반기 평균 경쟁률이 55.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 역시 단지별로 보면 달서구 감상동 대구빌리브스카이가 평균 134.96대 1의 경쟁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결국 분양가격 상승률 기준뿐 아니라 청약경쟁률로 봤을때도 정부가 대·대·광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에서는 올해 광산구와 서구, 남구의 청약열기가 뜨거웠고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만큼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HUG가 대구 중구, 대전 서구·유성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과열된 분양시장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상반기 대·대·광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면서 HUG가 고분양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남 재건축을 겨냥해 분양가상한제를 시작한 만큼 지방 주택시장에까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이론적으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국내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풍선효과가 크지 않고, 지방 경제가 꺾이고 있는 만큼 지방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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