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 유증 철회 "주관사가 투자자 보호 위해 요청"
허윤영 기자
유상증자 진행 중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디에스티가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디에스티는 16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반기 감사 검토의견 '한정'으로 표명돼 이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이와 관련해 주관사 측에서 투자자 보호 이슈를 제기해 주관사와 협의 결과 이번 유상증자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디에스티는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했으나, 14일 청약 마감 직후 감사의견 '한정'을 공시했다.
투자자들은 주관사 측에 청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만이 커졌다.
투자자들은 주관사 측에 청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만이 커졌다.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함에 따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청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