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수술실 '외부인 출입 제한'…병원 보안 대폭 강화

박미라 기자





앞으로 출입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이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분만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에는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들어갈 수 없다.

의료인 등이 아닌 환자 보호자 등이 수술실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은 물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 역시 실시해야 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