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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 특허, 캄보디아서 그대로 인정"

캄보디아와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 체결
문정우 기자

박원주 특허청장과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특허효력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 효력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선임 장관과 우리나라 특허 심사결과를 캄보디아에서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협력 제도가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는 효력 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캄보디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 특허 출원이 30여 건 정도 있지만 현지 심사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까지 단 한건도 등록된 사례는 없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한국 지재권에 대한 보호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특허청은 15일(현지시각) 지재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캄보디아와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협력 MOU를 맺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출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평균 20%씩 크게 증가하며 1,473건이 출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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