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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세 논의 시동 걸렸지만…걸림돌 '산적'

유한회사 광고 수익 책정할 법적 근거 없어…역외 사업자 징수 기준도 모호
박수연 기자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튜브세(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산적해 난항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 채널·보도채널이 매년 내는 부담금으로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어줬다.

정부가 나서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2400만 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앱 분석 기관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5월 기준,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은 유튜브가 8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OTT 업체들은 국내 망을 사용하면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사실상 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OTT 업체들은 수백억원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에 낸 세금은 약 200억원이다. 구글은 그 해 매출을 2600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매출액은 최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유튜브세가 도입되기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구글과 같은 유한회사의 광고 수익을 책정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정부는 국내 매출액 공개 의무 조항을 검토 중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의 매출 구조가 복잡해 광고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할 것인지, 역외사업자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는 무엇보다 OTT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상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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