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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중앙회 전산시스템 보완해야...금리산정 공정성 확보 필요"

"회원조합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해야"
이충우 기자


회원조합의 대출금리 산정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신협중앙회가 되려 가감금리항목을 산출하는 중앙회 전산시스템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회원조합이 대출금리 산정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2건을 지적했다.


신협중앙회에 대한 검사결과, 금감원은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출금리가 정확히 산출되는지 대출금리 항목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해야하는데도 가감금리항목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는 중앙회 전산시스템에서 오류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회원조합은 전결금리의 한도범위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산출방식의 객관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주가 중소기업이나 대표인 경우, 이들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통제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출취급 전후의 금융상품 판매와 같은 구속성영업행위가 중소기업이나 중기 대표를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게 전산시스템으로 통제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회원조합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경영유의사항에 포함됐다.


금감원 검사결과, 2018년 8월말 기준 2018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실적보고가 없는 회원조합이 1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 등 적절한 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또 제재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방안, 양정 세부기준 마련해 제재업무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며, 회원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업무방법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이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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