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코엑스 '서울역북부 개발' 결국 법정으로…메리츠 컨소, 가처분 신청
대전지법에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제3자와 협상 진행·계약 체결 안 돼"김현이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업체 선정을 놓고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사업 발주자인 코레일은 지난달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발표했으나, 입찰에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송 취지다.
이 컨소시엄에 따르면 지난 4월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는 메리츠 컨소시엄을 비롯해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3개 입찰 참여자에게 모두 적격 통보를 내렸다.
당시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1위로 평가했으나, 이후 6월 "금산법에 따라 메리츠 컨소시엄의 출자 지분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메리츠 측에 우선협상자 선정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이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금융위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곧 코레일은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메리츠 컨소시엄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사업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검토 요구 등으로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