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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골프장 개발 등에 토지수용권 남용 막아야"

토지수용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골프장ㆍ 리조트 개발 등 공공성 낮아
최보윤 기자



정부가 토지수용사업을 허가할 때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종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연구위원 등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토지수용사업은 1962년 토지보상법(구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당시 국방·군사, 도로·철도 등 공공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됐으나 현재 수목원·이주단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확대됐다.

연구팀은 토지수용사업이 확대되면서 공공성과 필요성이 부족한 개발사업에 토지수용권 남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회원제 골프장처럼 특정 소수만 이용하는 시설이나 휴양형 주거단지 처럼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개발사업 등으로 까지 토지수용권이 확대돼 문제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도 "공익성이 낮은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도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시가 있다.

연구팀은 지난달부터 사업인정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협의 절차로 변경하는 등 절차상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추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김승종 박사 연구팀은 토지수용사업 공공성 강화의 향후과제로 ▲공공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수용사업 추진 ▲사업인정 협의기준의 객관성 확보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제도개선 검토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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