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갈등'...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이 국민청원
정 부회장 여동생 "위법과 편법으로 지분늘려" 주장현대카드 "정씨 주장 사실과 달라..올 1월 법원서 이미 패소판결"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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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인은 본인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혔다.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정 모씨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국민청원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개인정보,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내용을 가릴 수 있다는 국민청원글 방침에 따라 '정태영' '현대차그룹' 등이 숨김 처리됐다.
서울 PMC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정 부회장이 지분 73%, 여동생 정 모씨가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사업적 관련성은 없지만 최대주주인 정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둘째사위여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됐다. 서울PMC는 과거 종로학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매각된 상태다.
정 씨는 청원을 통해 "(정 부회장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종로학원 창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아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고 소수 지분을 가진 나에게는 회계장부 열람조차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정 부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도장이 도용되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 PMC가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만 남겨놓고 있는데, 최근 1~2년 사이 회사 주요 자산을 매각하면서도 대주주인 정 부회장은 어떤 정보 공유도 없고 의견 개진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자 (정 부회장이)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면 기회는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비난했다.
가족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어머니가 별세했는데, 조문객 방명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사 인사도 못 했다.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과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청원글 말미에서 △서울PMC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감사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 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자산매각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상법에 따른 사업목적 종료에 따른 해산 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정 부회장 여동생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정 씨는 지난 2017년 회계장부를 이미 열람했고 지난해에는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분정리 건에 대해서도 "세법상 부동산 가치도 80%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정 씨는 과거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올 1월 1심에서 완전패소 판정을 받았다. 오는 23일 2심을 앞두고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