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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갈등'...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이 국민청원

정 부회장 여동생 "위법과 편법으로 지분늘려" 주장
현대카드 "정씨 주장 사실과 달라..올 1월 법원서 이미 패소판결"
김이슬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인은 본인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혔다.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정 모씨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국민청원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개인정보,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내용을 가릴 수 있다는 국민청원글 방침에 따라 '정태영' '현대차그룹' 등이 숨김 처리됐다.

서울 PMC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정 부회장이 지분 73%, 여동생 정 모씨가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사업적 관련성은 없지만 최대주주인 정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둘째사위여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됐다. 서울PMC는 과거 종로학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매각된 상태다.

정 씨는 청원을 통해 "(정 부회장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종로학원 창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아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고 소수 지분을 가진 나에게는 회계장부 열람조차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정 부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도장이 도용되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 PMC가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만 남겨놓고 있는데, 최근 1~2년 사이 회사 주요 자산을 매각하면서도 대주주인 정 부회장은 어떤 정보 공유도 없고 의견 개진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자 (정 부회장이)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면 기회는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비난했다.

가족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어머니가 별세했는데, 조문객 방명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사 인사도 못 했다.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과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청원글 말미에서 △서울PMC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감사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 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자산매각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상법에 따른 사업목적 종료에 따른 해산 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정 부회장 여동생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정 씨는 지난 2017년 회계장부를 이미 열람했고 지난해에는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분정리 건에 대해서도 "세법상 부동산 가치도 80%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정 씨는 과거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올 1월 1심에서 완전패소 판정을 받았다. 오는 23일 2심을 앞두고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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