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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최대어 '반포주공 1단지' 내홍에 건설사도 '얼음'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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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이 이기면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1·2·4 수주전에서 과감한 베팅으로 시공권을 따냈던 현대건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공사비 2조7000억원에 총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평가받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하지만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조합은 당초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서 한동안 이주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조합이 항소를 해서 2심에 승소한다더라도 원고 측이 상고하면 3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1년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더 큰 문제는 법원 최종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새롭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구당 평균 7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고되는 만큼 재건축 사업 자체가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GS건설과의 박빙 끝에 수주에 성공한 현대건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미 수주전에서 마케팅과 설계비 등에 수십억원을 쏟은 만큼 사업 중단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 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조합과 공동사업시행방식인 만큼 계약조건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했던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조합과 특화설계안에 대한 이견으로 법적 진흙탕 싸움끝에 지난 5월 간신히 시공자 자격이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안그래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강남 대표 재건축 사업마저 내홍에 휩싸이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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