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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정지 기각에 '항고'

박미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항고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인보사 핵심성분으로 알려진 2액이 허가 당시 게재된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게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앞서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회사가 효력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요내용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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