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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푹' OTT 결합 조건부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차단

지상파 콘텐츠 공급 중단 등 차별 방지... 기업결합 후 3년간 이행해야
이명재 기자



SK텔레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OTT '푹'의 기업 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KT 자회사인 SKB가 서비스하는 옥수수의 2018년 월간 실사용자는 총 329만명, 지상파 3사가 합작회사를 통해 서비스하는 푹 가입자는 85만명에 달한다.


두 회사는 방송콘텐츠 공급시장,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각각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기업 결합시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지상파 VOD 콘텐츠 제공 여부가 OTT 이용자의 유입 및 이탈에 큰 영향을 주고 시청률, 시청자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쟁사에 콘텐츠 공급 중단 또는 공급대가 인상 등의 방식으로 경쟁사
업자를 봉쇄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기업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OTT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타 OTT 사업자가 지상파 3사에게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했을 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현재 지상파 3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무료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을 할 수 없으며 SKT 이통서비스 또는 SKB IPTV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OTT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신규 통합 OTT 법인인 '웨이브'는 예정대로 다음달 18
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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