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벌떡 떡볶이, “XX 하고 싶다” 성희롱 논란 가맹점 폐점 “가맹점주 교육 신경쓸 것”

백승기 기자



벌떡 떡볶이 본사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가맹점의 폐점을 결정했다.

17일 벌떡 떡볶이 본사는 공지 사항을 통해 해당 가맹점의 폐점 소식과 함께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긴 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매장 가맹점주들까지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정 가맹점주 때문에 다른 가맹점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분들게 신뢰를 깨뜨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교육에도 신경쓰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벌떡 떡볶이 한 가맹점 주는 자신의 SNS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모텔 배달갈때가 제일 좋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점주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 친구들과 시작된 장난이 이렇게 큰일을 초래할 줄 생각지도 못했다"며 "제 생각이 정말 짧았다. 손님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본사 및 다른 지역 벌떡 점주님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분을 사기는 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며 "피해 여성이 특정됐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점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 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죄에 따르면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