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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작년 적자 1천억→흑자 3천억 잘못 공시…감사원 적발

"단순 회계·기술적 오류…분식회계 고의 없었다" 해명
김현이 기자

<사진=코레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3,000억원에 가까운 흑자를 냈다고 잘못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코레일이 정부경영평가 등을 염두에 두고 분식회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고의성 없는 단순 회계적 오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2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앞서 감사원이 전국 공공기관 23곳의 결산을 감사한 결과, 코레일은 지난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2,893억원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1,050억원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지난해 6월 용산역세권 토지를 환수하면서 토지 재평가 이익 2조3,153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6,367억원이 발생했지만, 이 금액을 그동안의 이월결손금 9,469억원을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코레일과 회계감사법인 삼정KPMG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100%로 반영했고, 이것이 감사원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발견돼 과다계상된 3,943억원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회계 감사 부실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 감사 결과는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세법개정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연법인세 회계는 매우 복잡한 산식을 거치므로 통상 회계 감사 법인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 수정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회계수정으로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217%에서 237%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0.017점 감점사항으로 경영평가 순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측은 "순위변동을 가져오지 않은 0.017점을 향상을 위해 고의로 수익을 과다 계상할 동기가 없다"면서 "향후 보다 정확한 경영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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