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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양삼 품질 향상 위한 불법재배·유통 단속

오는 9월 20일까지
신효재 기자


(사진=평창군)

평창군은 오는 9월 20일까지 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등이 일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석맞이 명절을 대비해서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을 대상으로 8개 읍·면 산양삼 재배지 및 산양삼 판매장,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이 시행된다.

특히,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생산 신고 여부 확인과 산양삼 포장 규격 및 품질검사 합격증 품질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군은 전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품질향상에 따른 신뢰도를 바탕으로 평창 대표 특별 임산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단속활동은‘평창산양삼’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향후에는 임업진흥원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해 ‘평창산양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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