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도모 위한 대응책 마련
내년 3월 25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신효재 기자
횡성군은 내년 3월 25일 전면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1호)에 따르면 2020년 3월 25일부터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방법은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야 하며, 검사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결과 배출시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게 횡성군의 설명이다. 당장 퇴비 부숙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고 교반 장비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고령ㆍ영세농은 작업을 감당하지 못해 축산업을 포기할 우려도 있다고 군은 덧붙였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