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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추진…日 수출규제 대응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개발...대외 의존도 해소 및 기술자립화 촉진
이명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3개 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대상은 총 3개 사업(산업부 2개, 중기부 1개)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9,200억원이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해당된다.


면제 사업을 통해 3개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기술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라며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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