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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뚫린 창의적 건축물은 건폐율 특례 부여…성능인정제도도 도입

4차 산업 맞춰 건축 행정서비스 대폭 개선
최보윤 기자



앞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에는 건폐율 특례가 부여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 등에 성능인정제도가 도입되고 드론 등 4차산업혁명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신기술ㆍ신제품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지금은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해도 KS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는 민간이 성능인증을 요청하면 건설연구원이나 중앙건축위원회 등이 평가해 60일 안에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활발한 에너지분야에 우선 도입되며 방화재료 등 안전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획일적이던 건폐율 산정 기준도 바뀐다. 건폐율은 도시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앞으로는 하부에 개방공간이 큰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산정 시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해 창의적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심의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만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에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정비사업으로 인정돼 재정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이 387개동이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62%를 차지한다.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 이전' 기준도 2개 대지간 결합에서 3개이상 대지 결합으로 확대 인정된다. 단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30여개 법령에 분산된 허가규정을 '한국건축규정'으로 종합하고 건축주나 설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e-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축심는 디자인 심의를 폐지하는 등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특례허용 여부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여러 부처로 나뉜 건축인증제도도 통합 운영된다.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도 2022년까지 통합시스템으로 개선되며 BIM, IoT,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건축 핵심기술 개발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일자리 혁신을 위해서는 건축도면정보 등을 공개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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