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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서정근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방통위가 페이스북에게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의 접속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3개월간 여섯 차례 공판을 진행한 끝에 이날 페이스북의 승소가 확정됐다.

방통위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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