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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도색 추진

소화 관련시설 74개소
신효재 기자



속초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소방 관련시설 74개소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노면 도색 작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기준이 강화돼 소방시설 주위 5m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합차의 경우 9만 원,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은 횡단보도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주변 5m 이내, 버스 승강장 10m 이내다.

속초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진압을 위한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세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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