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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패소 예상 못했다...소송과 별개로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만들 것"

서정근 기자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방통위 측이 "예기치 못한 결과이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통해 패소가 확정된 직후 "우리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왔다"며 "선고만 했고 주문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판결문 보고 자세한 입장을 낼 것인데,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과장은 "명확히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었고 페이스북의 국내 사업 관련 민원도 있었다"며 "(쟁점관련)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많이 검증했다고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판결이 방통위의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페이스북에 대한 처분은 국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해외 망으로 우회해서 국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점에 한정해 내린 것"이라며 "그것과 별개의 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주어지는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면서 "(이번 안건 관련한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망 사용료 관련한 국내외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에 의한 국내 이용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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