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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업 중단?…고척4구역 재개발 임시총회 못 연다

법원, 24일 최종시공사 선정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문정우 기자

고척4구역 일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공사 선정을 열기 위한 총회를 열지 못하게 되면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은 24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투표 과정에서 사전 기표 흔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효처리된 표들에 대한 유효표 처리 건, 지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공고의 건 등 3개 안건을 두고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총회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 지면서 조합의 구상은 무산됐다.

문제는 지난 6월 28일 열린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시작됐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246명 중 118표는 현대엔지니어링, 122표는 대우건설이 얻은 표인데 6표(2표 현대엔지니어링·4표 대우건설)는 사전 기표를 이유로 무효처리됐다.

조합은 빠른 사업을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무효표 역시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과반인 124표 이상을 받은 대우건설(126표)을 최종 시공사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구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도급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계속된 기싸움에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은 안갯속에 빠졌다. 향후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두 건설사간 경쟁이 심화된 만큼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1~2년간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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