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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109명'에 과태료 5억6천만원 부과

이지안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 과태료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이번 적발사례 이외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불법·부당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 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이 적발됐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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