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원 환수"
국세청 제출자료 공개, 총 징수 차등과세액 1191억원 규모이수현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 규모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관세를 환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만 불법 차명계좌로 보는 유권해석을 해왔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지적한 후에는 비실명자산이 실제 명의인이어도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을 통해 탈세 목적이 확인되면 과세 징수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총 징수한 차등과세액은 1,191억 3,7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