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하세요"
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시행이수현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26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영기준은 향후 1년간 시행되는 행정지도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준비 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중지될 때만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번에 운용기준이 제정되면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초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부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결과와 관련해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를 안내받고,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기준 등을 설명받을 수 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