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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담보비율 산정방식 바뀐다…이자율도 손질

획일적인 담보비율 140% 대신 담보물 특성 따라 차등화
이수현 기자


신용거래융자와 신용거래대주 등 증권사의 신용공여시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차등화된다. 회사별로 천차만별인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통해 모두 1,100여건에 달하는 규제에 대해 전수점검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가운데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신용공여의 경우 담보증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신용공여에는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담보유지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투자자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담보비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담보비율 차등화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은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제비용과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대로 채무변제되는데, 이 순서도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요청하면 연체이자나 이자, 원금간 변제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신용공여 이자율의 경우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기준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11%로 회사별로 편차가 크다.

금융위는 조달금리와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앞서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 합리화와 차이니즈월 규제 전환,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의 규제도 이번 규제 개선 과제 19건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자산운용업 분야와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규제를 검토·심의할 계획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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