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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코오롱티슈진, '1차 심사' 상장폐지 결정…향후 절차는?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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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에 상장된지 2년도 채 안돼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건데요. 향후 코오롱티슈진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이번 결정으로 회사는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상장폐지 심사 결과가 저녁 7시가 다 돼서 나왔죠? 예상보다 늦게 나왔어요.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것은 어제 저녁 6시 49분쯤입니다.

늦어도 6시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더 늦게 발표됐습니다.

어제 기심위 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돼 6시 넘어 끝났습니다. 4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대기업 계열 최초의 상장폐지로 꼽힐 정도로 흔한 사례가 아니고 소액주주가 6만명에 달하기 때문 상장폐지 여부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심위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4명과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3명, 거래소 임원 1명, 법률자문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심위 회의에서는 코오롱티슈진 측의 소명 기회도 주어졌는데요.

회사 측은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성분이 달라져도 안전성 등 임상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앵커2) 기심위가 '상장폐지'라고 결정을 내린 이유도 살펴볼까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었던 거죠?


기자) 기심위는 2017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먼저, 인보사 핵심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보사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것을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를 통해 알게 됐으면서도 같은해 6월 상장심사 서류에는 연골세포라고 적었습니다.

티슈진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인보사가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거래소는 핵심 성분이 바뀌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상장도 승인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인보사 미국 임상3상에 대한 내용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봤습니다.

식품의약국(FDA)에서 2015년 5월 인보사 미국 임상3상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받았고, 이후 지난해 7월에야 임상이 재개됐는데요.

회사 측은 2017년 6월 상장서류에 '임상3상 진행중'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앵커3) 코오롱티슈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심위 결정이 '1차 심사'라고 보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서 공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시장위에서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중에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데요.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은 7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며 이후 15일 이내 시장위 재심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기심위 결정으로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요.

3차 심사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7일간의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물론 주식거래 정지는 이어집니다. 지난 5월28일부터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는 정지됐습니다.

개선기간 부여 겨정이 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주식거래 중지는 이어집니다.


앵커4)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심위 결정이 소액투자자들의 소송에 언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식이 모두 휴짓조각이 됩니다.

이 중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당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5만 9,445명으로 보유 지분은 36.66%(451만6813주)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1,795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추가 소송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투자자와 환자 등으로 제기된 소송 가운데 코오롱티슈진이 공시한 것만 3건입니다. 총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만 500억원이 넘습니다.

보통 피소된 소송 공시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공시합니다.

이를 포함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액주주 소송은 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이우석 대표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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