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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신라젠 28일 서울·부산 압수수색

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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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상3상 중단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라젠이 오늘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임상3상 중단 발표를 앞두고 임원이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재현 기자.

기자>
검찰이 28일 오전 신라젠 부산 본사와 영등포구 서울 사무소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경 시작된 압수수색은 부산은 오후 2시경 종료됐고, 서울 사무소는 약 5시 넘어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검찰은 답하지 않았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신라젠 신 모 전무로 알려집니다.

신 모 전무는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16만 7,777주를 5일에 걸쳐 전량 장내 매도했고, 총 처분 금액은 88억원 수준입니다.

신라젠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펙사벡 임상3상 중단 권고가 8월에 있었고, 신 전무가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7월 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 모 전무가 임상3상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규정됐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에 처하고 있는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신라젠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내용이고, 대상이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라젠은 이날 압수수색 여파로 시장 한때 하한가인 9,000원까지 내려갔지만 곧바로 회복하면서 19.46% 하락한 1만 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신라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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