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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서 수납원 손 들어줘
김현이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9.8.28/뉴스1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원고 중 2명)을 제외하고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며 "수납원들과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2008년 용역업체 소속으로 외주화된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니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납원들을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했다. 2심에서도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해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나머지 1,400여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고,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일부 수납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왔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도로공사는 이들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하급심에 계류 중인 1,000여명의 수납원들은 최종심에 가서 판결을 받은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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