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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뇌물공여 액수 더 커진 점이 변수

형 무거운 재산해외도피, 재단 관련 뇌물죄 부분은 무죄
뇌물액 늘었지만 감경요인 등 많아 집행유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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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됐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고장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국정농단 상고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말 구입과 제공행위를 어디까지 뇌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순실에게 실질적인 사용 처분을 준 것이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는만큼 뇌물이 아니라고 본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의 승계과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파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삼성은)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 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은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일부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난 직후 모습을 드러낸 삼성 변호인단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인재 / 삼성변호인단 변호사 :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번일로 많은 일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형이 무거운 재산 국외도피죄와 액수가 큰 재단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어떤 특혜도 입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받은 것으로 비록 전체적인 뇌물액수가 늘긴했지만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정황 등은 감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는 의견들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피기환송심은 고법에서 대략 50일 이내에 일정을 잡게 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판결이 다시 진행되고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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