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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높아진 롯데…신동빈 상고심 '촉각'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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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열린 대법원의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열린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 회장 역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는 신 회장의 2심 판결인 집행유예와 경영비리 사건 무죄판결 유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국정농단 사건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대법원의 상고심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롯데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건과는 달리 신 회장의 경우엔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상고심에서 이 같은 상황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석홍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검찰 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형량에 대해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다만 롯데는 2심부터 병합 심리 중인 신 회장의 배임 등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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