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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시계제로 삼성…이재용 부회장 경영공백 우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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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3년 가까이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파기환송으로 결정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삼성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글로벌위기 국면에서 빠져나오려는 경영행보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조은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먼저 어제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말 구입과 제공행위에 대해서 대법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지만 반환 요구를 받지 않은만큼 최순실(최서원)에게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갖는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영 승계작업 역시 존재했고, 대가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면서 2심에선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의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게 아니냐는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2>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더 불리해진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존 2심에서 인정한 뇌물액은 36억원인데요. 대법원 판단대로 말 3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비 등을 다 합치면 86억원에 이릅니다.

뇌물공여죄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정형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뇌물로 제공한 돈이 회삿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횡령에도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만이면 최저 징역 3년 이상인데 50억원을 넘게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저기준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여전히 삼성으로선 대통령의 거부할 수 없는 요구에 응했고 어떤 혜택도 입지 않은 점, 이 부회장이 횡령금을 반환한 점 등은 여전히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뇌물공여액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재수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앵커3> 어제 삼성 변호인단 측이 선고직후 밝힌 입장은 뭔가요?

기자>

어제 삼성 변호인단이 공식 입장 발표를 하면서 세가지를 거론했는데요.

먼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는데요.

두번째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대법원이 최순실의 강요에 의한 협박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계에 의한 부분에 대해선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말 사용 자체에 대해선 이미 뇌물이라고 봤던 부분이라 다시 재판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인데요.

게다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0개월을 구치소에 있었고 1심에서 나왔던 80억원이 넘는 횡령액도 모두 변제했습니다.


앵커4>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진 1년 정도 걸린다는데, 또다시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는만큼 삼성의 경영 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삼성 측이 어제 판결이 끝나자마자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인 연일 지방 사업장을 돌면서 현안을 검토하며 현장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 30조5,000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에는 12조8,000억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중무역분쟁에 일본 소재부품 수출 규제까지 겹악재가 겹친 상황이라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렇다보니 업계에선 삼성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재근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협회장 : 특히 반도체는 2030년까지 133조를 비메모리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적기에 투자를

금액을 나눠서 해야하는데 적기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지연된다든지 리스크를 예상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대형 퀀텀닷이 장착된 OLED TV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결정을 해야되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투자가 지연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경련에서도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논평을 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이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희태 / 서울대 교수 :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이슈라든지 소재부품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이런 이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인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최대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계나 전문가군들은 사업부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부문별 미래 투자에 대해서 투자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선 총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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