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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3개 업종 실태조사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일반현황, 거래현황, 운영실태 등 조사
소재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약업종은 전국적으로 66개의 공급업자(제약사)와 5000여개의 대리점(유통사업자) 대상 실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자동차 부품업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의 순정품 공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공급, 도·소매상(비전속대리점) 및 전속대리점을 통한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 상황에서 대리점에 대해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 판매의 경우 개별 대리점·직원의 영업능력에 따라 판매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인사에 대한 공급업자의 경영간섭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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